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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정책을 담배업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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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정책을 담배업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작성자 이성규 센터장(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작성일 2023-07-26
출처 금연길라잡이

담배규제정책을 담배업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담배판매와 그 소비량 증대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담배회사는 담배규제정책 강화로 흡연자가 줄어드는 상황은 물론 담배가 없어지는 세상은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따라서 담배회사는 그동안 담배규제정책이 강화되는 것을 막아 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담배회사의 주요 전략으로는 정책과 관련된 정부 조직이나 이해관계자들과의 유대 관계를 맺고, 담배규제 관련 법과 정책 개발과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담배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예컨대 흡연자 단체, 담뱃잎재배농가, 담배소매점 단체 등이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하거나 도와 정책 시행을 늦추거나 철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담배회사는 건강에 해로운 물건(담배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만큼 거둬드린 수익금을 국가에 환원하겠다는 구실을 내세워 사회공헌활동을 열심히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때 담배규제정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협력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담배업계의 이러한 담배규제정책 방해 전략을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협약에 가입하는 모든 국가가 “담배업계(담배회사, 담뱃재배농가, 흡연자단체 등 담배산업을 구성하는 모든 대상을 의미)로부터 담배규제정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시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조3항의 이행 가이드라인에는 정부와 담배업계 간 어떠한 형태의 파트너십, 협력관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업계에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홍보하는 활동 이면에 숨겨진 원래의 목적은 담배업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줄여 담배규제정책 추진에 대한 여론까지 약화하려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담배회사의 활동과 전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조3항(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담배규제와 연관된 공중보건 정책의 보호) 가이드라인의 4가지 기본원칙과 8가지 주요 이행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3C36/H/21/view.do?article_seq=820013&only_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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