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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 전자담배 안전관리 법적 근거마련 지속 추진해야
작성자 김창석 국장 작성일 2020-10-12
출처 케이에스피뉴스

보건복지부가 상형 전자담배 일부 성분 ‘독성’ 확인하면서 사용중단 권고 유지는 물론 안전관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 장비의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3일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그동안 추진 상황을 발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 추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 실시하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번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에서 미국 및 유럽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경고되거나 사용 금지된 가향물질이 사용된 것이 확인된 점이다.


[중략]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 담배 정의 확대 및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이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심사례를 수집한 결과, 해당 기간 내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손상 사례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또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증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6종 및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도 진행했다. 이러한 결과 액상 중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3개 제품에서 0.03~0.12ppm 검출되었고 3종의 가향물질이 8개 제품에서 검출되었으며, 용매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중략]


따라서 이번 결과가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가 유해하지 않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9월 현재 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임산부 및 비흡연자가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속 권고하고 가향이 금지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WHO에 따르면 다른 담배제품 대비 전자담배의 위해 저감 및 금연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며,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에서도 전자담배의 제조·판매 등 제한을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중략]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전자담배의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유통 방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고농도 니코틴의 통관강화 및 추적조사에 나서 2019년 11월~2020년 8월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고농도 니코틴 제품 120건을 검사,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하고 통관 불허 조치하는 등 니코틴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잎 추출 니코틴’을 국내 담배 관련 법령의 적용 회피 및 세금탈루를 위해 ‘줄기 니코틴’으로 불법 수입하는 행태에 대한 조사 및 적발도 강화했다.


그런데 앞으로도 니코틴액 제조 관련 현지 정보를 지속 감시해 불법 수입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리플렛, SNS 콘텐츠 등을 제작 배포하고 유아교육·보육기관 교사 및 교원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담배 불법 판매·촉진 신고센터’ 및 ‘인터넷 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광고 규제 위반사례를 접수·적발했는데,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278건의 판매·광고 규제 위반사례 중 96.8%가 시정 완료된 점이다.


[중략]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10/06 [09:12]


* 본 게시물은 케이에스피뉴스 '[칼럼] 정부 전자담배 안전관리 법적 근거마련 지속 추진해야' 에 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spnews.com/47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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