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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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도시철도·철도역 7곳 주변 이달부터 금연구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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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25-10-14 |
출처 | 연합뉴스 | ||
양산시, 도시철도·철도역 7곳 주변 이달부터 금연구역 지정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지역 내 도시철도와 철도역 등 7곳의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개정된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금연구역 세부 범위를 정한 조례 시행규칙은 지난 2일 공포됐다. 이달 중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지역 도시철도 5곳(양산역, 남양산역, 부산대양산캠퍼스역, 증산역, 호포역)과 철도역 2곳(물금역, 원동역)의 출입구 주변이다. 계도기간 3개월을 거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 표지판 설치, 현수막 게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금연구역을 알릴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수를 통해 건강한 양산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10/13 10:15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3050200052?section=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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