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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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시설 주변·지하철역 환기구도 '금연구역' 지정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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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4 관리자 | 작성일 | 2025-09-11 |
출처 | 연합뉴스 | ||
서울시 아동시설 주변·지하철역 환기구도 '금연구역' 지정되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관리하는 아동시설의 실외 공간과 지하철역 지상환기구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나왔다.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이지만, 한정된 인력 등 단속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과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시설의 현행 금연구역이 실내로 한정돼있어, 인근 실외 공간을 오가는 아동·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를 본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형 키즈카페와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총 761곳이다.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금지구역 지정을 강화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하철역사의 지상환기구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인 지정 가능 구역을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와 지하철역사 급기 환기구로부터 5m 이내'로 수정했다. 지상환기구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필수시설인데, 인근에서 흡연 행위가 빈번해 공사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는 업무공간과 대합실, 승강장 등으로 담배 연기와 냄새가 유입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 지하철역 급기 환기구는 1∼8호선에 총 831개가 있다. 두 개정안은 오는 27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심의되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금연구역 지정은 재량 규정이어서 시장이 지정·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또 금연구역 단속 인력과 재정 부담, 과태료 부과·징수는 자치구 사무로 위임돼있어 자치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 시내 지정 금연구역은 약 30만개소로, 그간 자치구에서는 단속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8/24 07:31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2128400004?section=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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