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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택시 승차장 100곳 금연구역 지정…11월부터 단속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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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택시 승차장 100곳 금연구역 지정…11월부터 단속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5-08-07
출처 연합뉴스

용인시, 택시 승차장 100곳 금연구역 지정…11월부터 단속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6일부터 지역 내 택시 승차장 10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 승차장 금연구역 확대는 '용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택시 승차장 시설물과 택시 승차장 안내표지판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 구역이다.


시는 이날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 승차장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머무르는 공간이며, 노약자와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라며 "금연구역 지정이 시민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8/06 09: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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