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금연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복사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보령 공원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원…금주·금연구역 55곳 지정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령 공원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원…금주·금연구역 55곳 지정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5-07-25
출처 연합뉴스

보령 공원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원…금주·금연구역 55곳 지정

 


(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금주·금연구역 55곳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연구역만 248곳 지정돼 있었다. 새로 지정된 금주·금연구역은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다.


내년 2월부터 이들 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10만원(어린이놀이시설 내 흡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5월 제정된 '보령시 절주 및 금연 환경 조성 조례'에 따른 조치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지역 내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금주·금연 지도원 등을 통해 지속해서 계도·점검하고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금주·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7/11 09:56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https://www.yna.co.kr/view/AKR20250711048000063?section=search

이전, 다음 게시물 목록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프랑스, 공원·해변·학교 주변 흡연금지…과태료 21만원
다음글 무주군, 택시 승차대 6곳 금연구역 추가 지정…내년부터 과태료

페이지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확인
금연상담 카카오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