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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내달 1일부터 택시 승차대 '전면 금연 구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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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25-06-26 |
출처 | 연합뉴스 | ||
양주시, 내달 1일부터 택시 승차대 '전면 금연 구역' 지정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내 택시 승차대 26곳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택시 승차대와 그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대기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영유아나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금연 구역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1일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때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할 방침이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택시 승차대는 공공장소인 만큼,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6/17 14:49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7108600060?section=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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