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금연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복사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양주시, 내달 1일부터 택시 승차대 '전면 금연 구역' 지정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주시, 내달 1일부터 택시 승차대 '전면 금연 구역' 지정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5-06-26
출처 연합뉴스

양주시, 내달 1일부터 택시 승차대 '전면 금연 구역' 지정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내 택시 승차대 26곳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택시 승차대와 그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대기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영유아나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금연 구역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1일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때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할 방침이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택시 승차대는 공공장소인 만큼,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6/17 14:49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7108600060?section=search

이전, 다음 게시물 목록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보공단 담배訴 지지한 세계석학들…"흡연-폐암 인과관계 명백"
다음글 입법조사처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막고 자판기 규제해야"

페이지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확인
금연상담 카카오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