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담배 피워도 될까…"금연 구역입니다" | |||
---|---|---|---|
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25-05-28 |
출처 | 연합뉴스 | ||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담배 피워도 될까…"금연 구역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따뜻해진 봄 날씨를 즐기려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간단한 음료 등 간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야외에 있는 테이블이다 보니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적지 않게 보이는데 과연 흡연이 가능한 곳일까.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에 따르면 편의점 앞 야외에 깔린 테이블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는 흡연 관련한 민원인들의 대표적인 '단골 질문'으로 꼽힌다. 현재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서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업무지침 내 '자주 묻는 질문'에서 편의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포 밖 통행로의 테이블 등이 실질적으로 영업 공간으로 활용되면 금연 구역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해당 법 조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의 넓이가 일정 기준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미지 확대(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2025.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2025. 과거 2022년 지침에서는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에 대해 금연 구역 지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외부 접이식 테이블까지 금연 구역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했으나, 업무 혼선이 잇따르자 금연 구역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현재 영업시설로 활용되는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은 금연 구역이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5/03 06:00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2131800530?section=search |
이전글 | 건보노조 등 "흡연 폐해 의학적 입증돼…건보 '담배소송' 지지" |
---|---|
다음글 | "울산 대왕암공원서 흡연 안돼요"…민원 빈발에 '금연벨' 설치 |
페이지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