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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악영향 객관적 연구·규제 미비"…복지부 토론회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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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악영향 객관적 연구·규제 미비"…복지부 토론회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2-10-06
출처 연합뉴스

"전자담배 악영향 객관적 연구·규제 미비"…복지부 토론회

"전자담배 덜 해롭다는 광고, 청소년 흡연 조장하기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전자담배의 악영향에 대한 객관적 연구 결과가 없고 법적 규제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청소년 흡연이 조장되고 흡연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16일(현지시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자담배의 확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회 금연정책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전자담배의 규제 사각지대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윤석범 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은 "국내 정책에서 보면,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와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담배 제품은 모든 법적 규제가 적용되지만 연초의 줄기·뿌리를 원료로 만든 담배 제품엔 제세부담금만 부과할 수 있다. 합성니코틴 원료로 만든 담배 제품은 제세부담금을 포함해 모든 법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이 전자담배가 법적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지만 피해의 본질은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민경 인하대 의대 교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많은 유해성분의 검출 농도가 궐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궐련에 없는 새로운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니코틴 농도도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며 "현재는 담배회사 중심의 연구결과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품 성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일부 독성성분이 낮다는 점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위해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마케팅하는 모든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폐해의 본질은 차이가 없다"며 "이같은 마케팅은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무력화시키며 특히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담배의 종류에 따라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때도 있다. 아울러 전자담배기기는 법적 규제에서 빠져있고 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인터넷 거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으로 담배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모든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전자담배도 담배와 동일하게 규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최근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자담배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연도별 담배 판매량 자료(2021년)에 따르면 국내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약 12%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22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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