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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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될 듯(종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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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7-11-28 |
출처 | 연합뉴스 | ||
관련 법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금연 사각지대'로 불렸던 흡연카페가 앞으로는 다른 휴게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흡연카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계속되자 지난 9월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15년 휴게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지정되면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 흡연카페는 이제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으로 영업망을 넓히고 있다.
아울러 인천, 광주, 강원, 전남에도 각각 2곳의 흡연카페가 있다. 제주와 세종시 외에 모든 광역시도에서 흡연카페가 생겼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커피나 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카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휴게음식점'으로서 금연 의무가 있다. 기존 카페 내 흡연석 또한 대부분 철거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할 경우 자동판매기 업소가 돼 금연 규제를 받지 않는 법률상 맹점을 악용한 '꼼수'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으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왔던 업종이므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게 맞다"며 "내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돼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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