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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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장소 전면 금연해야…'간접흡연 차단' 낙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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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7-09-11 |
출처 | 연합뉴스 | ||
WHO 2017 세계흡연실태보고서서 6개 항목 평가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한국의 금연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공공장소에서는 흡연구역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평가가 나왔다.
또한, 2년 마다 '세계흡연실태보고서'를 통해 '완전이행', '다소이행', '최소이행', '이행전무', '해당(자료)없음' 등 5단계로 프로젝트의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평가에서 '담배 연기로부터의 보호'와 '담배 광고와 판촉, 후원 금지' 정책에서 '이행 전무' 등급을 받았다. WHO는 공공장소에서 원칙적으로 흡연구역을 허용하지 않으며, 완벽하게 간접흡연이 차단되어야 흡연구역을 허용하고 있다.
담배 광고·판촉·후원 활동 역시 WHO는 모든 형태에 대해 포괄적 금지 조항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은 광고와 판촉을 일부 허용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후원을 허용하고 있어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대신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성 있고 주기적인 최신 데이터를 보유(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최상위 수준의 금연지원 서비스와 담배 위험성 경고를 위한 금연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세 항목 모두 '완전이행'에 속했다. 금연지원 서비스의 경우 '완전이행'에 해당하는 국가가 전 세계의 13.3%로 6개 항목 중 이행국가 비율이 가장 낮은 항목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지원체계는 세계 최고수준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전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무료 금연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또 올해 초부터 담뱃갑의 경고 면적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경고그림이 도입되면서 '담배 위험성 경고를 위한 건강경고' 항목은 2015년 '최소이행'에서 '다소 이행'으로 한 단계 개선됐다. '담뱃세 인상' 항목은 2015년 1월 1일 담배 소비세 비율이 62%에서 73.8%로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다소 이행'(51∼75%) 수준에 머물렀다. 담뱃세나 담배 가격 인상은 소비자가 가격이 부담스러워 구매를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을 만큼의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1인당 소득수준이나 소비구매력과 함께 오르지 않고 정체돼 있다면 결국 체감하는 담배 가격은 내려가 접근성을 높인다. 담뱃세 인상 수준을 소비자물가지수나 주당 평균임금에 연동해 꾸준히 인상하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담배 가격은 2008년 6달러에서 2016년에는 14달러로 올랐다. 이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3%대 수준이다. 한국은 2008년 3달러 수준에서 2016년 5달러 수준으로 올랐고, 1인당 GDP 대비 1%대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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