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혼재되어 있는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의 금연구역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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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금연관련법 | 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22-05-18 |
Q.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혼재되어 있는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의 금연구역은? A. 복도의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층은 거주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층은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기준에 따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경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물리적으로 분리(차단)된 경우 공동주택은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의 일부로 건축물 내의 일반적인 공간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20층 건물에 1~5층은 오피스텔, 6~20층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계단과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은 각각 오피스텔과 아파트 전용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1~5층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전체 금연구역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며 흡연 시 1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층 이상 아파트 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거주세대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 지침(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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