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영업점이 두가지 이상의 용도로 등록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이 함께 영업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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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금연관련법 | 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22-05-18 |
Q. 하나의 영업점이 두가지 이상의 용도로 등록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이 함께 영업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법상 금연구역 지정의무가 제외된 시설이 혼재하더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 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 지침(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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