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금연구역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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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금연관련법 | 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7-08-16 |
오피스텔도 금연구역인가요? A.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사적공간으로 법률적용이 미칠 수 없는 부분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복도, 계단 등은 모두 금연구역이며, 건물 내 실외로 통하는 베란다, 테라스 등과 건축물의 주차장(지하, 지상)의 경우도 모두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 참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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