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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금연구역이라도 옥상에서는 흡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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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이라도 옥상에서는 흡연할 수 있나요?
A. 옥상이 실외와 연결되어 있더라도 ‘공중이용시설’ 건축물의 부속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연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옥상에는 옥외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허용됩니다.
*참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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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오피스텔도 금연구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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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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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금연구역인가요?
A.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사적공간으로 법률적용이 미칠 수 없는 부분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복도, 계단 등은 모두 금연구역이며, 건물 내 실외로 통하는 베란다, 테라스 등과 건축물의 주차장(지하, 지상)의 경우도 모두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 참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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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금연구역임을 알릴 때, 지정된 표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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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연구역임을 알릴 때, 지정된 표지가 있나요?
A. 표지판 규격이나 디자인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시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를 비롯하여,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합니다.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설치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방법은 시행규칙 제6조의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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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금연관련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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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하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용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베란다, 화장실 등 개인 거주 공간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과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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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금연구역 지정 건물입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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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연구역 지정 건물입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A. 금연구역 지정 시설이라도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환풍기 등의 환기시설을 갖춘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비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청소년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은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옥외나 건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 있으나,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유아, 청소년, 환자 등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옥외 흡연실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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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금연관련법]
Q. 병원, PC방 등 흡연이 제한된 곳에서도 담배(소매업)는 신고만 하면 어디든 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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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PC방 등 흡연이 제한된 곳에서도 담배(소매업)는 신고만 하면 어디든 팔 수 있나요?
A. 담배 소매인 지정 관련 법률은 담배사업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16조(소매인의 지정)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등의 제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참고 : 담배사업법 제 16조(소매인의 지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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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방법]
청소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금연시설 및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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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금연시설 및 프로그램은?
A.
2015년부터 금연지원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서는 특화사업으로 학교 흡연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0%의 전국 학교(기본형 학교)에서는 금연 선포식 개최, 흡연예방,금연 교육 및 활동,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또한, 10%의 심화형 학교를 통해 다양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기본형 학교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및 일반형 금연캠프 프로그램도 시,도별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한 금연동기 강화, 스트레스 관리 등의 과정이 제공되며, 수료 후 6개월간의 사후관리가 제공됩니다.
금연상담전화(1544-9030),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를 통해 금연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에서는 청소년 대상의 전문상담사와 금연프로그램이 있어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로 상담이 진행되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는 방문을 통해 개별적인 금연상담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병,의원 금연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병원에 한해서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
http://hi.nhis.or.kr/da/ggpda001/ggpda001_m20_f.do
)
에서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외,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금연프로그램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금연프로그램은 연령, 흡연력 등에 맞춰 금연 시작부터 금연 유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 금연을 실천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금연상담전화로 전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금연프로그램은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홈>금연하기>온라인금연프로그램’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 앱에서는 메인화면에서 ‘온라인금연프로그램’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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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영향]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이후 금연이 더 힘들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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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이후 금연이 더 힘들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미성숙한 시기인 어린나이에 흡연을 시작하게 되면 그 위해는 더욱 커서, 니코틴에 의한 중독이 더욱 가중됩니다. 청소년은 흡연을 시작한 지 23개월 내에 흡연 중독과 같은 증상을 보이며, 금연 시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나이에 흡연을 시작하게 되면 성인이 흡연을 시작하는 것에 비해 흡연 기간이 길기 때문에 흡연량이 많으며, 니코틴의존도도 커져 더욱 금연의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6세까지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평생 흡연을 시작하지 않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며, 이미 흡연을 시작했다면 하루라도 금연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Kandel DB, Hu MC, Griesler PC, Schaffran C. On the development of nicotine dependence in adolescence. Drug Alcohol Depend. 2007; 91(1): 26-39.
*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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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영향]
흡연의 경험이 다른 약물(예, 음주 등)의 의존도를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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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의 경험이 다른 약물(예, 음주 등)의 의존도를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치나?
A. 흡연은 다른 약물 남용, 음주, 본드흡입과 같은 행위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어 결국, 약물 과다 복용 및 약물 의존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흡연 기간이 길수록 청소년기 동안 술, 대마초, 마약, 복합 약물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으며, 흡연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올코올 중독 위험이 증가하고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 Riala K, Hakko H, Isohanni M, Jrvelin MR, Rsnen P. Teenage smoking and substance use as predictors of severe alcohol problems in late adolescence and in young adulthood. J Adolesc Health. 2004; 35(3).245-254.
* Ilomaki R, Riala K, Hakko H, Lappalainen J, Ollinen T, Rasanen P, Timonen M. Temporal association of onset of daily smoking with adolescent substance use and psychiatric morbidity. Eur Psychiatry. 2007; 12.
* Lewinsohn P, Rohde P, Brown RA. Level of current and past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as predictors of future substance use disorders in young adulthood. Addiction 1999;94(6):913?21.
* Grant BF. Age at smoking onset and its association with alcohol consumption and DSM-IV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result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alcohol epidemiologic survey. Journal of Substance Abuse 1998;10(1):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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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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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영향]
흡연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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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A. 흡연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청소년 흡연자에게서 분열성 행동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약물 중독 및 알코올 중독이 많이 발견되며, 청소년의 흡연은 불안 장애와 기분 장애, 분열성 행동 등의 정신질환 발병률을 70%이상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도 흡연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특히 우울증, 정신분열증, ADHD, 불안장애, 약물중독과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서 많이 발견됩니다. 2012년 미국 정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율은 일반인(21%)에 비해서 정신질환 환자(41%), 약물 중독자(67%)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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