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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 개막(21.11.8)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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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 [보도자료]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 개막(21.11.8)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1-11-09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 개막

- 담배 정의 확대* 및 당사국 간 담배 성분정보 공유기반 구축 제안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서 ‘연초의 줄기,뿌리 및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 제안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월 8일(월)부터 13일(토)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9차 당사국 총회(이하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 대응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약(2003년 채택, 2005년 발효), 현재 182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 중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정부대표단은 담배규제기본협약 개정을 통한 담배 정의 확대와 WHO 주도의 담배 성분정보 공유기반(플랫폼) 구축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현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연초의 줄기·뿌리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까지 포함하여 담배로 정의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담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아울러 담배제품은 어느 국가에서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출시되므로, 당사국들이 성분정보를 공유할 경우 담배규제 정책 및 건강문제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 WHO 주도로 당사국 간 담배 성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당사국 전체가 격년 주기로 모이는 정기 국제회의로,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국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약 이행 강화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을 논의한다.


이번 당사국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 총 23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한다.


11월 8일(월) 오후 6시(한국시간) 개최되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 및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조·제10조(담배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 신규 및 신종담배에 대한 사항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서태평양 지역 최초로 전자담배에 건강경고 표기 의무화, 2020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및 2021년 8월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담뱃세 부과 등 담배규제 정책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가열담배의 시장점유율 확대, 담배회사의 위해감축 마케팅에 따른 청소년·여성의 흡연 유인, 제한적인 담배제품 성분정보 공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당사국과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생략)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다운 받아 확인하십시오.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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