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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WHO, 우리나라 전자담배 경고그림을 우수사례로 소개(21.07.28)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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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 [보도자료] WHO, 우리나라 전자담배 경고그림을 우수사례로 소개(21.07.28)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1-09-24

WHO, 우리나라 전자담배 경고그림을 우수사례로 소개


- 세계보건기구(WHO)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 각국의 담배 규제정책 평가 -

-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를 담배 규제 우수사례로 소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강재헌)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21년 발간하는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에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가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고 밝혔다. 



(중략) 


□ WHO는 이번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이 관련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ENDS) 제품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한 국가이다.


 ○ 우리나라는 13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2016년 12월 23일부터 모든 담배의 담뱃갑포장지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강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년마다 교체하여 현재 제3기 경고그림·문구 표기를 시행 중에 있다.  


 ○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여 일반시민 설문조사,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하고 있으며 전자담배가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고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임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략)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제도가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경고그림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해온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WHO에서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 이행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 담배광고·판촉·후원의 포괄적 금지 등 평가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성실히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 및 우리나라의 우수사례에 대한 내용은 WHO 웹사이트(https://www.who.int/health-topics/tobacc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략)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다운 받아 확인하세요.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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