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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한다(2020.4.13)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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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 [보도자료]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한다(2020.4.13)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0-06-24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한다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개정안 행정예고(4.14.∼6.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4.14.~6.8.)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2020년 12월 22일로 종료되므로, 3기(2020.12.23.부터 24개월)에 적용할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3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 주제별 1~2종의 교체안과 현행 그림에 대해, 성·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일반국민 2,000명(성인 1,500명, 청소년 500명)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 후보(안)별 효과성 평가 결과, 가시성·직관성,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선정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


□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경고그림 및 문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고그림) 3종(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그림의 경우,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하였다.


   - 다른 9종*의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 (경고문구)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메시지)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하여,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하여,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 밝혔다.


□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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