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자 관태료 감면제도 안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19.12.3.) 시행('20.6.4)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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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 제출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원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등)
※우편 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 중복적용 불가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와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는 적용 제외,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중단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서 미 제출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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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미 제출시 서비스 이수하여도 감면적용 불가(서비스 신청서 먼저 제출 필수)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가지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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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금연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감면신청서와 이수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방문, 우편, FAX 등)
※이수 후 각 이수 기관에 이수 확인서 요청
금연교욱 및 금연지원서비스
위반행위 적발 교육과 서비스 중 한가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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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온라인 금연교육 센터
오프라인 금연교육
과태료 감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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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문치료형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1개 서비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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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보건소 제출 *의견제출 기한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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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기관 방문 또는 전화
금연지원서비스 등록
서비스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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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기관
각 금연서비스 이수 후 감면 신청서, 이수확인서 발급
※ 금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수확인서 요청 필요
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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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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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료형금연캠프
캠프 수료 후 (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 (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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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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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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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신청서 제출 6개월 이내
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 제출
과태료 감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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