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연길라잡이의 중요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금연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추진 주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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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03-02-07 |
<개정 추진중인 주요사항> ○ 제조담배의 품종군별 잡지광고를 연간 60회에서 30회로 축소 ○ 금연시설 지정 대상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정부청사, 의료기관, 보육시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아원 및 학교의 교사 ○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 확대 - 전철의 역사·승강장, 관람객 1,000명이상 수용 체육시설의 관람석, PC방·만화방(다만, 전체영업장 면적의 1/2미만의 공간으로서 금연구역과 완전히 분리된 영업 공간은 제외)의 금연구역 지정 ○ 흡연구역 시설기준 강화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 실,화장실,복도,계단 등은 흡연구역 지정 불가 ○ 금연구역내 흡연금지 강화 - 금연구역내에서 흡연을 한자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국민건강증진법) <금연관련 규제 및 벌칙규정> 1. 금연 교육·홍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함(법 제8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법 제8조제2항) 2. 담배의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 담배의 제조자 등은 담배갑 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 여야 함(법 제8조제3항) - 흡연경고문구 표기대상 광고(시행령 제12조) · 담배갑 포장지 앞·뒷면 · 소매인 영업소내 스티커 및 포스터에 의한 광고 · 품종군별 연간 60회이내의 잡지 광고 (다만, 판매부수 1만부이하로 외국문자로만 쓰여진 외국정기간행물 제외) ○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법 제8조제6항) - 흡연경고문구의 표기기준 등(시행규칙 제4조) · 흡연경고문구의 표기기준(시행규칙[별표1]참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고문구를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6월전에 그 내용을 일 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조제2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담배 및 주류는 공고 또는 고시한 날부터 1년이내에 한하여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제3항) 1. 공고 또는 고시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이후 6월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3. 담배광고 금지 및 제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법 제9조제1항) - 허용 대상 광고 및 방법 등(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참고) 4.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한(법 제9조제2항) - 자동판매기 설치허용장소(시행령 제15조제1항) · 19세미만의 출입금지장소, 지정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내부, 흡연구역 지정장소(다만,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함) - 상기 규정에도 불구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함(시행령 제15조제2항) 5.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흡연구역 지정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시설 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야 함(법 제9조제4항 전단)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시설(금연시설)(법 제9조제4항 후단) · 금연시설 대상 및 방법 등(개정 추진중)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지정 시설)(시행 규칙 제6조) ·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300석 이상 공연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 가, 관광숙박업소, 학교의 교사,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의료기 관, 사회복지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버스정류장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목욕장 -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지하도 상점가중 매장, 의료기관중 환자의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진료를 위한 대기실 포함),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중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설,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국내선 항공기, 철도의 차량내부, 도시철도의 지하역사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이상의 승합자동차(승객 및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교통관련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한한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 시설의 소유자 등이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준수(법 제9조제4항 후단) ○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법 제9조제6항) - 시설의 소유자 등은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함(시행 규칙 제7조제1항, 제2항) ·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시설기준 : 시행규칙 [별표3] 참고 6. 벌칙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1조) - 담배갑 포장지 경고문구 미표기(법 제8조제3항) - 광고금지·제한규정 위반(법 제9조제1항) ○ 1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2조) - 광고내용의 변경·금지명령 불이행(법 제7조제1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34조제1항)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위반(법 제9조제2항) - 시설 전체의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미지정(법 제9조제4항 전단 규정)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34조제2항) -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미준수(법 제9조제4항 후단규정) -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타 법에 명시된 벌칙규정>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경범죄처벌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지하철역 구내, 버스·기차·전동차·항공기·선박 등 대중교통수단, 의료시설, 석유·가스 ·화학류?연(3만원이하 범칙금) - 역 대합실, 버스터미널, 실내체육관, 기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2만원이하 범칙금) ○ 19세미만자에게 담배판매행위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청소년보호법 제51조제8호) - 과징금(100만원) 부과(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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