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 11. 1.] [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제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044-202-2822,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36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 2. “제조자등”이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 3. “담배첨가물”이란 제조장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연초 및 니코틴 용액 이외에 첨가하는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 4. “담배배출물”이란 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 5. “담배성분”이란 담배(담배첨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말한다.
- 6. “유해성”이란 독성 등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 7. “유해성분”이란 담배성분 중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성분을 말한다.
- 8. “담배의 유해성 관리”란 유해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분석하여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금연정책에 활용하는 등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3.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및 유해성분 정보를 활용한 금연정책의 추진방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ㆍ연구)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유해성분의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4. 제14조에 따른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1.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 3.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정책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 연구기관 및 제조자등을 포함한 관계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유해성분의 정기검사)
- ① 제조자등은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제1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검사 수행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조자등에게 발급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제조자등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유해성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의뢰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
- ① 제조자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당 담배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담배첨가물 등에 포함된 성분의 명칭
- 2. 검사결과서
- 3. 그 밖에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결과서등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을 검토한 후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공개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과 제14조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서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정취소)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경우
-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 4. 제16조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6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명령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1. 제1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담배를 회수ㆍ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회수ㆍ폐기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정책위원회 위원, 공무원 또는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수료)
-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담배의 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지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를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검사ㆍ수거의 세부기준이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한 자
- 2. 제12조를 위반하여 검사결과서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9815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분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조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위원회는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