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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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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담배유해성관리법 )

금연관련법률 등록일 : 2025-03-10 조회수 : 503 추천수 : 0

[시행 2025. 11. 1.] [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제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044-202-2822,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36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2. “제조자등”이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3. 3. “담배첨가물”이란 제조장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연초 및 니코틴 용액 이외에 첨가하는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4. 4. “담배배출물”이란 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5. 5. “담배성분”이란 담배(담배첨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말한다.
  6. 6. “유해성”이란 독성 등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7. 7. “유해성분”이란 담배성분 중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성분을 말한다.
  8. 8. “담배의 유해성 관리”란 유해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분석하여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금연정책에 활용하는 등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2.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3.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4.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및 유해성분 정보를 활용한 금연정책의 추진방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1.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ㆍ연구)

  1.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1.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2. 유해성분의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3.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4. 제14조에 따른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위원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1.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3. 3.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⑥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정책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 연구기관 및 제조자등을 포함한 관계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유해성분의 정기검사)

  1. ① 제조자등은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제1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③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검사 수행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조자등에게 발급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④ 제조자등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유해성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5.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의뢰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

  1. ① 제조자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해당 담배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담배첨가물 등에 포함된 성분의 명칭
    2. 2. 검사결과서
    3. 3. 그 밖에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결과서등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을 검토한 후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공개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과 제14조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서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⑤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정취소)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경우
    3.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4. 4. 제16조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5. 5. 제16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3.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명령 등)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1. 제1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2.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담배를 회수ㆍ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회수ㆍ폐기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정책위원회 위원, 공무원 또는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수료)

  1.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담배의 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지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를 준용한다.
  4.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검사ㆍ수거의 세부기준이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1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한 자
  2. 2. 제12조를 위반하여 검사결과서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4.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1.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9815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분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조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⑥ 위원회는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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