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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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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금연관련법률 등록일 : 2021-09-30 조회수 : 4550 추천수 : 0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64호, 2021. 7. 27.,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5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2. ②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9조(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7. 27.>
    1. 1.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2.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한 자
    3.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
    4.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5. 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6. 6.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7.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하거나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8.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③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 4. 7.]

부칙 <제18364호, 2021. 7.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81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217호, 2021. 12. 14.,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5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22.]

부칙 <제32217호, 2021. 12. 14.>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개정 2021. 12. 14.>

  1. 1. 일반기준
    1.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1년 이상 해당 영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개별기준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크기, 색상, 위치) 정보제공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1호
    500 700 900
    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
    제4항
    10 20 30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한 경우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2호
    500 700 900
    라.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3호
    1)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광고한 경우 1,000 1,000 1,000
    2) 라디오 방송을 이용하여 광고한 경우 300 600 900
    3)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한 경우 500 700 900
    마.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4호
    1,000 1,000 1,000
    바.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
    제2항
    1) 영양성분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2) 당류, 포화지방 또는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3) 열량 또는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 40 60
    4) 영양성분 표시를 실제 측정한 자료 또는 과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이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 200 400 600
    사.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
    제3항
    100 200 300
    아.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지 않고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5호
    300 600 900
    자.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6호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1,000 1,000 1,000
    2)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500 700 900
    3)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300 600 900
    차.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경우 및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7호
    500 700 900
    카.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8호
    300 6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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