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2호, 2023. 8. 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7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4.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을 “식생활안전관리원을”로 한다.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7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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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1호 |
500 | 700 | 900 |
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9조 제4항 |
10 | 20 | 30 |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한 경우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2호 |
500 | 700 | 900 |
라.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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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광고한 경우 | 1,000 | 1,000 | 1,000 | |
2) 라디오 방송을 이용하여 광고한 경우 | 300 | 600 | 900 | |
3)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한 경우 | 500 | 700 | 900 | |
마.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4호 |
1,000 | 1,000 | 1,000 |
바.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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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양성분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600 | |
2) 당류, 포화지방 또는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3) 열량 또는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20 | 40 | 60 | |
4) 영양성분 표시를 실제 측정한 자료 또는 과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이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 | 200 | 400 | 600 | |
사.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9조 제3항 |
100 | 200 | 300 |
아.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지 않고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5호 |
300 | 600 | 900 |
자.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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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
2)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 500 | 700 | 900 | |
3)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 300 | 600 | 900 | |
차.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경우 및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7호 |
500 | 700 | 900 |
카.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8호 |
300 | 600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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