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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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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금연관련법률 등록일 : 2021-09-30 조회수 : 7336 추천수 : 0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2호, 2023. 8. 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7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2. ②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9조(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7. 27.>
    1. 1.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2.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한 자
    3.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
    4.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5. 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6. 6.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7.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하거나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8.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③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 4. 7.]

부칙 <제19622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을 “식생활안전관리원을”로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7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22.]

부칙 <제33434호, 2023. 4. 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개정 2023. 4. 25.>

  1. 1. 일반기준
    1.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1년 이상 해당 영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개별기준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크기, 색상, 위치) 정보제공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1호
    500 700 900
    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
    제4항
    10 20 30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한 경우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2호
    500 700 900
    라.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3호
    1)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광고한 경우 1,000 1,000 1,000
    2) 라디오 방송을 이용하여 광고한 경우 300 600 900
    3)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한 경우 500 700 900
    마.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4호
    1,000 1,000 1,000
    바.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
    제2항
    1) 영양성분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2) 당류, 포화지방 또는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3) 열량 또는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 40 60
    4) 영양성분 표시를 실제 측정한 자료 또는 과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이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 200 400 600
    사.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
    제3항
    100 200 300
    아.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지 않고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5호
    300 600 900
    자.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6호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1,000 1,000 1,000
    2)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500 700 900
    3)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300 600 900
    차.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경우 및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7호
    500 700 900
    카.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8호
    300 6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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