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7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7.12.14.]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9. 12. 10.>
[전문개정 2007.12.14.]
[시행일 : 2020.6.11.] 제9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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