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금연관련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복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록일 : 2017-09-25 조회수 : 29862 추천수 : 0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개요

*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 이란
흡연과 관련된 질병과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World Health Organization(WHO)이 주도한 세계 최초의 보건 관련 국제 협약으로, 2013년 5월 만장일치로 채택, 2015년 2월 발효
European Union(EU)를 포함한 180개국이 비준하였으며, United Nations(UN)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국제협약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음(2019월 11일 기준)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의 목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담배사용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당사국이 국가/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담배 규제조치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사회/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보호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의 역사

  • 1995년 제48차 World Health Assembly에서 담배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도구 제안
  • 1996년 제49차 World Health Assembly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개발을 요청 (WHA49.17)
  • WHO 사무총장인 Dr Gro Harlem Brundtland가 국제적인 담배규제를 제안한 뒤 1년 후에 1999년부터 본격적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개발이 시작됨.
  • 1999년 5월 제52차 World Health Assembly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추진을 제안하였고, 국가간협상체(Technical Working Group)설치
  • 2000년 10월 제1차 국가 간 협상회의(first session of the Negotiating Body)
  • 2001년 4~5월: 제2차 국가 간 협상회의 및 첫 번째 초안 개발 11월: 제3차 국가 간 협상회의 및 초안수정
  • 2002년 3월: 제4차 국가간협상회의 새로운 의장초안 작성 (new Chair's text)
    • 7~8월: UN headquarters(New York, USA)에서 담배불법무역에 대한 국제회의개최(international technical conference on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 10월: 제5차 국가 간 협상회의 협상주제는 광고, 판촉, 후원, 재정 자원, 불법무역, 책임과 보상 문제, 포장 및 라벨, 무역과 건강 등임
  • 2003년 2~3월: 제6차 최종 국가 간 협상회의 및 제56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
    • 5월: 56th World Health Assembly 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 6월: 회원국의 서명을 받기 시작함(one year signature period)
    • 7월: 담배와 건강 국제회의(World Conference on Tobacco or Health, Helsinki)에서 이종욱 사무총장이 모든 국가의 협약 서명을 촉구
  • 2004년 6월 제1차 정부간 실무위원회(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IGWG) 개최
    • 11월: 40번째 비준, 동의, 승인, 공식 확인서가 도착하여 FCTC 발효요건 충족
  • 2005년 제2차 정부간 실무위원회(IGWG) 개최
    • 2월 : WHO FCTC발효
  • 2006년 2월 제1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개최(스위스 제네바) :
    : 협약 사무국 운영방침 및 행정규칙 채택, 담배제품불법거래 근절에 대한 의정서 논의 착수
    • 5월 : 당사국총회 요청으로 제5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FCTC사무국 설립
  • 2007년 6월 FCTC 초대 사무국장임명(Dr. Haik Nikogosian), 제2차 당사국총회 개최(태국 방콕) : 제8조(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의 보호) 가이드라인 채택
  • 2008년 2월 담배제품 불법거래 의정서에 대한 제1차 INB(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개최
    • 10월: 제2차 의정서 INB 개최
    • 11월: 제3차 당사국총회 개최(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 제5조 3항(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담배규제와 연관된 공중보건 정책 보호) 가이드라인 채택,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및 제13조(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가이드라인 채택
  • 2009년 6월,7월 제3차 의정서 INB개최
  • 2010년 3월 제4차 의정서 INB개최
    • 11월 제4차 당사국총회 개최(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 : 제9조(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및 제10조(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 가이드라인 일부 채택
  • 2012년 3월~4월 제5차 의정서 INB개최, 담배제품 불법거래 의정서 초안 만장일치 합의
    • 11월 제5차 당사국총회 개최(대한민국 서울):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채택, 제6조(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제 조치)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합의 및 권고사항 제시, 제9조(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및 제10조(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 가이드라인 보강
  • 2014년 10월 제6차 당사국총회 개최(러시아 모스크바) :제6조(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조치) 가이드라인 채택, 제17조(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체활동 지원 제공)과 제18조(환경 및 인간의 건강보호)에 관한 정책권고 채택, 전자담배 및 무역담배 예방 및 규제에 관한 결정문 채택
  • 2016년 11월 제7차 당사국총회 개최(인도 델리) : 2016년 세계이행보고서(Global Progress Report) 발표 및 WHO FCTC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결과 발표, 제9?10조(담배제품 성분 및 공개에 관한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채택
  • 2018년 10월 제8차 당사국총회 개최(스위스 제네바)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약칭 Seoul Protocol) 채택
  • 2021년 11월 제9차 당사국총회 개최(웨비나 Webinar)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의 구성 및 내용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의 구성
    • 기본협약인 모(母)조약에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정서, 부속서, 별도의 약정, 내법에서 구체적인 이행사항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의 내용
    •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내용은 총 11장 38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목적, 담배수요감소조치, 담배공급감소조치, 환경 및 건강보호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고, 조약의 형태는 여타 다자조약과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음.
협약 내용(총 11장 38조항표)

※ 좌, 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의 내용

구분, 설명 정보제공

구분 설명
제1장 도입
(제1조 ~ 제2조)
  • 제1조 : 협약과 관련된 용어정리
  • 제2조 : 협약의 주요 개념과, 이 협약과 기타 협정 및 법적 문서와의 관계 규정
제2장 목적, 기본원칙 및 일반의무
(제3조 ~ 제5조)
  • 제3조 : 담배 규제 기본협약의 목적
  • 제4조 : 당사국이 지침으로 따라야 하는 기본원
  • 제5조 : 포괄적인 일반의무 규정
제3장 담배수요 감소 조치
(제6조 ~ 제14조)
  • 제6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조치 및 조세 조치
  • 제7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비가격조치
  • 제8조: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의 보호
  • 제9조: 담배제품의 성분 및 그 배출물 시험측정 및 규제
  • 제10조: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 공개
  •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
  • 제12조: 담배 규제 문제에 관한 교육의사소통훈련 및 일반인 인식 강화
  • 제13조: 담배광고판촉후원 규제
  • 제14조: 담배중독 및 금연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제4장 담배공급 감소조치
(제15조~제17조)
  • 제15조: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조치
  • 제16조: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 및 구매 금지를 위한 조치
  • 제17조: 담배공급의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노동자, 경작자 등에 대한 대체활동 지원
제5장 환경 및 건강 보호
(제18조)
  • 제18조: 담배경작 및 제조와 관련있는 환경을 보호하고 그 환경과 관련있는 사람의 건강 보호
제6장 책임과 관련된 문제
(제19조)
  • 제19조: 형민사상 책임 문제 관련 각 당사국이 재량적으로 입법상의 조치 및 기존 법률촉진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
제7장 과학기술협력과 정보 교류
(제20조~제22조)
  • 제20조: 담배규제 관련 연구, 감독 정보교환
  • 제21조: 협약이행에 관한 보고 및 정보교환
  • 제22조: 과학기술법적분야에서의 협력 및 관련 전문지식의 제공
제8장 제도적 장치 및 재원
(제23조~제26조)
  • 제23조: 당사국 총회
  • 제24조: 사무국
  • 제25조: 당사국 총회와 국제기구간의 관계
  • 제26조: 재원
제9장 분쟁해결
(제27조)
  • 제27조: 당사국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사국은 교섭, 주선, 중개, 조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쟁의 해결을 도모
제10장 협약의 발전
(제28조~제29조)
  • 제28조: 협약의 개정 및 절차
  • 제29조: 협약 부석서의 채택 및 개정
제11장 최종조항
(제30조~제38조)
  • 제30조: 협약의 유보가 불가함을 규정
  • 제31조: 협약의 탈퇴 규정
  • 제32조: 투표권
  • 제33조: 의정서
  • 제34조: 서명
  • 제35조: 비준, 수락, 승인, 공식확인, 가입
  • 제36조: 협약의 발효
  • 제37조: 수탁자
  • 제38조: 정본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이행전략 ‘MPOWER’

  • WHO FCTC는 각국 담배 사용 규제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 특히 담배 사용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 6가지를 선정하여 핵심 담배규제 패키지인 ‘MPOWER’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WHO는 2년마다 세계 각국(FCTC 회원국)의 WPOWER 이행 현황을 분석한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Global Tobacco Epidemic)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확인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