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Raise taxes on tobacco)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조에서는 담배 가격정책(담뱃세 인상)을 담배 소비 감소, 청소년 흡연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담배제품 세금으로 인한 담배가격 인상은 담배의 구매장벽(구매를 포기하게 하는 요인)을 높여 담배를 덜 사용하게 하며, 담배가격에 더 민감한 청소년의 담배 사용 시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뱃세 인상은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담배로 인한 질병부담 등을 줄여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는 기능도 합니다.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고소득 국가의 경우 담배가격이 10% 오르면 담배 소비가 약 4%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담배가격을 현재보다 50% 증가시켰을 때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를 약 2천 7백만명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율이 4.7%p 낮추고, 사망률은 1.76% 감소(우리나라 성인 하루 11명의 사망자 수를 줄이는 효과)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5년 담배가격 80% 인상(2,500원→4,500원) 이후 담배판매량이 2014년 대비 23.7%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성인 남성 흡연율이 3.8%p , 청소년 남학생 흡연율이 2.1%p 감소하였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 수가 30.5% 증가(2014년 439,967명 → 2015년 574,097명)하는 등 담배소비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은 일반담배(궐련) 소매가격 대비 73.8%로 WHO FCTC 권고 수준인 75%에 근접합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동결된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OECD 회원국 38개국의 평균 담배가격보다 훨씬 낮으며, 순위는 34위에 불과합니다(2020년 기준, OECD 평균 9,246원 우리나라 4,500원).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우리나라의 담배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담뱃세 및 가격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담배(궐련) 외에도 최근 많이 사용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의 세금 비중이 일반담배(궐련)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가격 인상 정책은 담배 사용 예방을 위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흡연율이 낮은 프랑스(88.2%), 핀란드(83.2%), 이스라엘(83.2%), 뉴질랜드(82.0%), 그리스(80.8%) 등 많은 국가에서 담배가격 중 담뱃세 비율이 80%가 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물가 및 임금 상승을 고려하여 담뱃세를 정기적으로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담뱃세 및 담배가격 인상 정책을 이행 중입니다. 중저소득 국가에서도 가격정책은 주요한 담배규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지난 2016년 담배 세율을 두 배 인상한 이후 담배판매량이 1년 동안 8%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는 4%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이전 세율보다 3배 높게 인상하였습니다.
담배제품 종류별 제세부담금 부과 현황(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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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궐련 (20개비 기준) |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 기준) |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
|
---|---|---|---|---|
판매가 | 4,500 | 4,500 | 4,500 (가정) | |
제세부담금 | 3,323 | 3,004 | 2,209.22 (궐련대비 66.5%) |
|
지방세 | 담배소비세 | 1,007 | 897 | 628 |
지방교육세 | 443 | 395 | 276 | |
국세 | 부가가치세 | 409 | 409 | 409 |
개별소비세 | 594 | 529 | 370 | |
부담금 |
건강증진부담금 |
841 | 750 | 525 |
폐기물부담금 | 24 | 24 | 1.22 | |
연초생산 안정화기금 | 5 | - | - |
OECD 국가별 담배가격 및 과세비율(단위: 원, 1$=1,19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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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 담배가격 및 과세비율 | ||||
---|---|---|---|---|---|
USD | 원 | 과세비율 | 기준년도 | ||
OECD 평균 | 7.77 | 9,246 | - | 2020 | |
1 | 호주 | 21.13 | 25,155 | 73.91 | 2020 |
2 | 뉴질랜드 | 20.04 | 23,858 | 82.00 | 2020 |
3 | 아일랜드 | 15.99 | 19,036 | 78.87 | 2020 |
4 | 노르웨이 | 14.24 | 16,953 | 61.55 | 2020 |
5 | 영국 | 13.53 | 16,107 | 79.25 | 2020 |
6 | 프랑스 | 11.85 | 14,107 | 83.23 | 2020 |
7 | 아이슬란드 | 10.75 | 12,798 | 54.96 | 2020 |
8 | 핀란드 | 10.25 | 12,203 | 88.23 | 2020 |
9 | 이스라엘 | 9.98 | 11,881 | 83.21 | 2020 |
10 | 덴마크 | 9.71 | 11,560 | 77.98 | 2020 |
11 | 스위스 | 9.69 | 11,536 | 59.63 | 2020 |
12 | 캐나다 | 9.59 | 11,417 | 61.71 | 2020 |
13 | 네덜란드 | 9.48 | 11,286 | 77.17 | 2020 |
14 | 독일 | 8.29 | 9,869 | 63.54 | 2020 |
15 | 벨기에 | 8.06 | 9,595 | 76.95 | 2020 |
16 | 스웨덴 | 7.83 | 9,322 | 68.06 | 2020 |
17 | 미국 | 7.33 | 8,726 | 39.97 | 2020 |
18 | 이탈리아 | 6.99 | 8,322 | 76.59 | 2020 |
19 | 오스트리아 | 6.75 | 8,036 | 74.52 | 2020 |
20 | 룩셈부르크 | 6.4 | 7,619 | 68.27 | 2020 |
21 | 스페인 | 5.92 | 7,048 | 78.24 | 2020 |
22 | 그리스 | 5.51 | 6,560 | 80.84 | 2020 |
23 | 포르투갈 | 5.21 | 6,203 | 78.61 | 2020 |
24 | 헝가리 | 5.11 | 6,083 | 72.72 | 2020 |
25 | 리투아니아 | 4.92 | 5,857 | 74.02 | 2020 |
26 | 체코 | 4.89 | 5,822 | 77.17 | 2020 |
27 | 일본 | 4.88 | 5,810 | 61.03 | 2020 |
28 | 에스토니아 | 4.74 | 5,643 | 87.64 | 2020 |
29 | 슬로베니아 | 4.5 | 5,357 | 78.67 | 2020 |
30 | 폴란드 | 4.44 | 5,286 | 78.40 | 2020 |
31 | 라트비아 | 4.38 | 5,214 | 79.90 | 2020 |
32 | 슬로바키아 | 4.15 | 4,941 | 76.30 | 2020 |
33 | 칠레 | 4.03 | 4,798 | 80.04 | 2020 |
34 | 한국 | 3.78 | 4,500 | 73.86 | 2020 |
35 | 코스타리카 | 3.76 | 4,476 | 53.62 | 2020 |
36 | 멕시코 | 3 | 3,572 | 67.57 | 2020 |
37 | 터키 | 2.66 | 3,167 | 84.88 | 2020 |
38 | 콜롬비아 | 1.38 | 1,643 | 73.13 | 2020 |
담배업계는 담뱃세 인상 정책의 도입을 가로막고 지연시키기 위해 담뱃세 인상이 담배 밀수 및 불법 거래를 조장하고, 저소득층에 부정적 영향(소득역진성)을 미치며, 담배생산 감소에 따른 고용감소가 일어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정부를 상대로 담배소비세 부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는 정반대로, 담뱃세 인상은 오히려 담배사용 감소를 일으켜 청소년과 빈곤층을 보호하며 가구 소득의 증가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 점차 많은 나라들이 담배가격의 인상을 유도하고 담배소비 억제에 효과적인 담배의 무게(수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기반의 담뱃세 인상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다른 담배규제 정책에 비해 가장 이행이 어려운 정책으로 195개국가 중 40개국 만이 가장 높은 수준의 담뱃세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가격정책의 강화 측면에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줄기·뿌리)을 원료로 하는 담배 제품에도 담뱃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위한 필수 도구인 전자식 기기장치류와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과 같은 제품의 경우 담뱃세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를 벗어난 담배 제품들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의 할인 판매, 보상 판매 등 적극적인 담배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격정책의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자담배, 무연담배 등 신종담배와 전자담배의 기기장치류 등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비가격정책과 관련 법령의 정비가 가격정책과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격정책의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담뱃세 비중을 WHO 권고(소매가의 75%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큰 폭의 담배가격 인상과 물가·임금상승률 연동을 통해 담배의 실질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 중 금연사업 예산은 약 4% 내외에 불과한 수준으로, 담배 제세·부담금 수입이 국민건강증진과 담배소비 감소를 위한 정책과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사용 및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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