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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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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 인상(Raise taxes on tobacco)

국외금연정책 등록일 : 2017-09-25 조회수 : 25717 추천수 : 0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조에서는 담배 가격정책(담뱃세 인상)을 담배 소비 감소, 청소년 흡연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담배제품 세금으로 인한 담배가격 인상은 담배의 구매장벽(구매를 포기하게 하는 요인)을 높여 담배를 덜 사용하게 하며, 담배가격에 더 민감한 청소년의 담배 사용 시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뱃세 인상은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담배로 인한 질병부담 등을 줄여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는 기능도 합니다.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고소득 국가의 경우 담배가격이 10% 오르면 담배 소비가 약 4%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담배가격을 현재보다 50% 증가시켰을 때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를 약 2천 7백만명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율이 4.7%p 낮추고, 사망률은 1.76% 감소(우리나라 성인 하루 11명의 사망자 수를 줄이는 효과)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5년 담배가격 80% 인상(2,500원→4,500원) 이후 담배판매량이 2014년 대비 23.7%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성인 남성 흡연율이 3.8%p , 청소년 남학생 흡연율이 2.1%p 감소하였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 수가 30.5% 증가(2014년 439,967명 → 2015년 574,097명)하는 등 담배소비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현황

우리나라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은 일반담배(궐련) 소매가격 대비 73.8%로 WHO FCTC 권고 수준인 75%에 근접합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동결된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OECD 회원국 38개국의 평균 담배가격보다 훨씬 낮으며, 순위는 34위에 불과합니다(2020년 기준, OECD 평균 9,246원 우리나라 4,500원).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우리나라의 담배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담뱃세 및 가격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담배(궐련) 외에도 최근 많이 사용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의 세금 비중이 일반담배(궐련)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가격 인상 정책은 담배 사용 예방을 위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흡연율이 낮은 프랑스(88.2%), 핀란드(83.2%), 이스라엘(83.2%), 뉴질랜드(82.0%), 그리스(80.8%) 등 많은 국가에서 담배가격 중 담뱃세 비율이 80%가 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물가 및 임금 상승을 고려하여 담뱃세를 정기적으로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담뱃세 및 담배가격 인상 정책을 이행 중입니다. 중저소득 국가에서도 가격정책은 주요한 담배규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지난 2016년 담배 세율을 두 배 인상한 이후 담배판매량이 1년 동안 8%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는 4%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이전 세율보다 3배 높게 인상하였습니다.

담배제품 종류별 제세부담금 부과 현황(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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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품 종류별 제세부담금 부과 현황

담배제품 종류별 제세부담금 부과 현황

구분 궐련
(20개비 기준)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판매가 4,500 4,500 4,500 (가정)
제세부담금 3,323 3,004 2,209.22
(궐련대비 66.5%)
지방세 담배소비세 1,007 897 628
지방교육세 443 395 276
국세 부가가치세 409 409 409
개별소비세 594 529 370

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841 750 525
폐기물부담금 24 24 1.22
연초생산 안정화기금 5 - -


OECD 국가별 담배가격 및 과세비율(단위: 원, 1$=1,19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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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별 담배가격 및 과세비율

OECD 국가별 담배가격 및 과세비율

국가명 담배가격 및 과세비율
USD 과세비율 기준년도
OECD 평균 7.77 9,246 - 2020
1 호주 21.13 25,155 73.91 2020
2 뉴질랜드 20.04 23,858 82.00 2020
3 아일랜드 15.99 19,036 78.87 2020
4 노르웨이 14.24 16,953 61.55 2020
5 영국 13.53 16,107 79.25 2020
6 프랑스 11.85 14,107 83.23 2020
7 아이슬란드 10.75 12,798 54.96 2020
8 핀란드 10.25 12,203 88.23 2020
9 이스라엘 9.98 11,881 83.21 2020
10 덴마크 9.71 11,560 77.98 2020
11 스위스 9.69 11,536 59.63 2020
12 캐나다 9.59 11,417 61.71 2020
13 네덜란드 9.48 11,286 77.17 2020
14 독일 8.29 9,869 63.54 2020
15 벨기에 8.06 9,595 76.95 2020
16 스웨덴 7.83 9,322 68.06 2020
17 미국 7.33 8,726 39.97 2020
18 이탈리아 6.99 8,322 76.59 2020
19 오스트리아 6.75 8,036 74.52 2020
20 룩셈부르크 6.4 7,619 68.27 2020
21 스페인 5.92 7,048 78.24 2020
22 그리스 5.51 6,560 80.84 2020
23 포르투갈 5.21 6,203 78.61 2020
24 헝가리 5.11 6,083 72.72 2020
25 리투아니아 4.92 5,857 74.02 2020
26 체코 4.89 5,822 77.17 2020
27 일본 4.88 5,810 61.03 2020
28 에스토니아 4.74 5,643 87.64 2020
29 슬로베니아 4.5 5,357 78.67 2020
30 폴란드 4.44 5,286 78.40 2020
31 라트비아 4.38 5,214 79.90 2020
32 슬로바키아 4.15 4,941 76.30 2020
33 칠레 4.03 4,798 80.04 2020
34 한국 3.78 4,500 73.86 2020
35 코스타리카 3.76 4,476 53.62 2020
36 멕시코 3 3,572 67.57 2020
37 터키 2.66 3,167 84.88 2020
38 콜롬비아 1.38 1,643 73.13 2020


향후 방향

담배업계는 담뱃세 인상 정책의 도입을 가로막고 지연시키기 위해 담뱃세 인상이 담배 밀수 및 불법 거래를 조장하고, 저소득층에 부정적 영향(소득역진성)을 미치며, 담배생산 감소에 따른 고용감소가 일어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정부를 상대로 담배소비세 부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는 정반대로, 담뱃세 인상은 오히려 담배사용 감소를 일으켜 청소년과 빈곤층을 보호하며 가구 소득의 증가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 점차 많은 나라들이 담배가격의 인상을 유도하고 담배소비 억제에 효과적인 담배의 무게(수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기반의 담뱃세 인상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다른 담배규제 정책에 비해 가장 이행이 어려운 정책으로 195개국가 중 40개국 만이 가장 높은 수준의 담뱃세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가격정책의 강화 측면에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줄기·뿌리)을 원료로 하는 담배 제품에도 담뱃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위한 필수 도구인 전자식 기기장치류와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과 같은 제품의 경우 담뱃세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를 벗어난 담배 제품들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의 할인 판매, 보상 판매 등 적극적인 담배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격정책의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자담배, 무연담배 등 신종담배와 전자담배의 기기장치류 등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비가격정책과 관련 법령의 정비가 가격정책과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격정책의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담뱃세 비중을 WHO 권고(소매가의 75%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큰 폭의 담배가격 인상과 물가·임금상승률 연동을 통해 담배의 실질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 중 금연사업 예산은 약 4% 내외에 불과한 수준으로, 담배 제세·부담금 수입이 국민건강증진과 담배소비 감소를 위한 정책과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사용 및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 참고문헌 >
    • WHO 홈페이지. Raising taxes on tobacco. https://www.who.int/activities/raising-taxes-on-tobacco (조회일: 2023.12.)
    • WHO 홈페이지. Tobacco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tobacco (조회일: 2023.12.)
    • WHO 홈페이지. Warning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 Bloomberg, M., Summers, L., & Ahmed, M. (2019). Health taxes to save lives: Employing effective excise taxes on tobacco, alcohol, and sugary beverages: The Task Force on Fiscal Policy for Health. Bloomberg Philanthropies.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담배규제정책에 따른 흡연 불평등 변화가 건강결과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20). WHO FCTC 제7차 국가이행보고서.
    • WHO. (2021). Technical Manual on Tobacco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 WHO. (2021).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21
    • 공재형, 임수진, 최새결, & 김길용. (2023). 한국의 담배규제 정책 이행 현황과 과제: WHO MPOWER 를 중심으로. 대한금연학회지, 14(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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