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포장규제
담뱃갑 및 담배 포장지에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는 경고내용을 넣는 정책은 약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매우 간단하고 짧은 문구를 넣다가 최근에는 2001년부터 캐나다가 시작한 매우 강력한 경고 그림 삽입으로 확대 되어 왔습니다. 담뱃갑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넣는 것은 흡연자에게 흡연의 위해를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흡연자 흡연을 할 때 마다 반복적인 흡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흡연자의 인식 변화와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의 경우 적어도 담뱃갑 각 면의 약 30% 더 좋게는 50% 수준을 차지하는 경고문구나 그림을 넣도록 권유하고 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경고문구 및 그림의 삽입을 궐련이 아닌 다른 형태의 모든 유연담배와 무연담배에까지 확대해 나가야 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국가들이 30% 미만의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삽입하고 있거나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도 많아, 담뱃갑과 그 포장을 활용한 흡연 위해에 대한 경고 강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담배회사 역시 담뱃갑이나 그 포장에 저타르, 저니코틴, 라이트, 마일드와 같은 담배 위해가 감소된 듯한 혹은 중독성이 낮아진 듯한 오도 문구를 삽입하고 있으며, 담배제품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이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에도 담뱃갑이나 그 포장을 통하여 매우 전달력이 좋은 광고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최근 호주에서는 단순히 경고문구나 그림을 넣는 것이 아니라 담뱃갑을 포함한 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표준화를 시행한 Plain packaging 관련 법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담뱃갑과 그 포장의 모양 및 내용을 표준화 하고 규제하는 방안으로 2010년 4월 호주 정부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여 공시하였으며, 2012년 7월 1일 부터 적용 중에 있습니다. 담뱃갑 및 그 포장의 표준화 내용을 살펴보면, 담배 제품의 브랜드 및 로고 트레이드 마크 제거, 담뱃갑 바탕색은 정해진 색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색) 사용, 오직 정해진 크기(14point)와 글자모양의 브랜드 이름만 삽입, 흡연 위해에 대한 경고 문구 및 그림 등 정부가 제시하는 관련 정보는 그대로 유지 등입니다.
이와 같은 plain packaging 정책에 따라 호주 담뱃갑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제품 소개와 광고에 초점을 둔 형태는 사라지고,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담뱃갑 4면에 표기되는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이와같은 담뱃갑 형태는 모든 담배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고문구나 경고그림도 정부에서 지정한 것으로 넣어야 하며, 담뱃갑 안에 포함된 담배의 두께 담뱃잎을 싸고 있는 포장과 타르의 색깔 모양 등에도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담뱃갑과 포장을 표준화하여 규제하는 plain packaging 정책은 담뱃갑을 통한 담배회사의 담배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저지하고, 흡연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흡연의 위해를 알리며, 간접적으로는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선도적인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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