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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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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포장규제

국내금연정책 등록일 : 2017-09-25 조회수 : 22838 추천수 : 1

담뱃갑 포장규제

담배성분표기 의무화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및 10조에 의하면 담배제품의 성분/배출물을 시험 및 측정하고 그 성분/배출물을 규제토록 하고 있으며, 제조 및 수입업체에게 담배 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및 일반인에 공개 의무화
  • 2002년부터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담배성분의 표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담배성분의 표시방법) 에서 니코틴과 타르의 성분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2007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통하 여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성 물질을 담뱃갑에 표기 의무화 (시행 2011. 12. 8)

흡연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경고문구 등의 표시내용 및 방법)와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에서는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 (담배 넓이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광고, 잡지광고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 담배에 대한 모든 판매촉진 활동에서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 표기 의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2조)

담뱃갑 앞/뒷면의 흡연경고문구

담뱃갑 앞/뒷면의 흡연경고문구

시행기간, 앞면, 뒷면 정보제공

시행기간 앞면 뒷면 옆면
2008. 12. 15 ~
2011. 03. 31
경고 :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2011. 04. 01 ~
2013. 03. 31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2013. 04. 01 ~
2015. 03. 31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2015. 04. 01 ~
2017. 03. 31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7. 04. 01 ~
2019. 03. 31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 04. 01 ~
2021. 03. 31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배사업법 제25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 2014-16호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 표기 의무화

  •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의 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에 따라 2012년 12월 8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담뱃갑에 금연상담전화번호 삽입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기입 담배포장

경고그림 삽입 의무화

  • 건강증진법 제 9조의 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담뱃갑에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하며, 경고그림의 경우 앞면·뒷면 각각의 넓이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
권고 경고그림 시안 10개 (2016년 12월 23일 시행)
권고 경고그림 시안 10개(폐암 경고/후두암 경고/구강암 경고/심장질환 경고/뇌졸중 경고/자녀 간접흡연 경고/태아 간접흡연 경고/발기부전 경고/여성흡연의 위해 경고/ 조기사망 경고
권고 경고그림 시안 10개 (2018년 12월 23일 시행)
권고 경고그림 시안 10개(페암 경고/후두암 경고/구강암 경고/심장질환 경고/뇌졸중 경고/자녀 간접흡연 경고/태아 간접흡연 경고/발기부전 경고/조기사망 경고/치아변색 경고/(액상형 등 전자담배)중독성 경고/(궐련형 전자담배) 발암물질 노출 경고
권고 경고그림 시안 10개 (2022년 12월 23일 시행)

일반 담배류(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렬, 냄새 맡는 담배) 경고그림

  • 폐암 / 경고그림(상단표기) : 폐암 사진 / 앞면(상단표기) : 폐암 위험, 최대 26배!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후두암 / 경고그림(상단표기) : 후두암 사진 / 앞면(상단표기) : 후두암 위험, 최대 16배!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구강암 / 경고그림(상단표기) : 구강암 사진 / 앞면(상단표기) : 구강암 위험, 최대 10배!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심장질환 / 경고그림(상단표기) : 심장질환 사진 / 앞면(상단표기) : 심장병 사망 최대 4배!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뇌졸증 / 경고그림(상단표기) : 뇌졸증 사진 / 앞면(상단표기) : 뇌졸중 위험, 최대 4배!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간접흡연 / 경고그림(상단표기) : 간접흡연 사진 / 앞면(상단표기) : 당신의 흡연, 병드는 아이!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임산부 흡연 / 경고그림(상단표기) : 임산부 사진 / 앞면(상단표기) :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성기능 장애 / 경고그림(상단표기) : 성기능 사진 / 앞면(상단표기) : 흡연하면 발기부전 유발!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조기사망 / 경고그림(상단표기) : 조기사망 사진 / 앞면(상단표기) : 흡연하면 수명 단축!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치아변색 / 경고그림(상단표기) : 치아변색 사진 / 앞면(상단표기) : 흡연하면 치아변색!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자담배 등 경고그림(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 전자담배(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 경고그림(상단표기) : 전자담배(니코틴이 포함된 용액)로 인한 질병사진 / 앞면(상단표기) :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전자담배(궐련형 및 기타 유형) / 경고그림(상단표기) : 전자담배(궐련형 및 기타 유형) 담배로 인한 질병사진 / 앞면(상단표기) :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씹는 담배 / 경고그림(상단표기) : 씹는 담배로 인한 질병사진 / 앞면(상단표기) : 구강암 위험, 최대 10배!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물담배 / 경고그림(상단표기) : 물담배으로 인한 질병사진 / 앞면(상단표기) : 심폐암 위험, 최대 26배!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머금는 담배 / 경고그림(상단표기) : 머금는 담배로 인한 질병사진 / 앞면(상단표기) : 구강암 위험, 최대 10배!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4호 참고
  • 담배종류별 경고문구 및 그림 표기 예시
  • <참고문헌>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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