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관련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64호, 2021. 7. 27.,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5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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