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금연관련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복사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규제(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국외금연정책 등록일 : 2017-09-25 조회수 : 21465 추천수 : 0

담배광고 및 판촉은 청소년의 담배 사용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성인 흡연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WHO 및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돼,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논의 돼 오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연구들에서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담배 광고와 담배 장면 노출이 전자담배 시작 확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내 전자담배 광고에 노출된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 비해 전자담배 사용이 1.53배 증가하였고, 담배 장면이 포함된 미디어 콘텐츠(tobacco content in episodic progarm: 넷플릭스, 케이블TV 프로그램)에 가장 자주 접한 집단이 접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전자담배 시작확률이 무려 3.17배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에 대한 정책 이행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WHO에서는 담배업계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담배사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 중 하나로 담배광고, 판촉, 후원활동의 포괄적 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 13조를 통해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판매 및 진열, 인터넷 담배판매(국내외 포함),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및 ESG 경영(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을 통한 간접 마케팅, 오락매체에서의 담배 묘사 등 담배업계가 하고 있는 담배광고, 판촉, 후원활동을 모두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WHO FCTC 당사국으로 하여금 협약 비준 후 5년 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이행 의무조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현황

2021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95개국 중 모든 형태의 직·간접적인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총 57개국(29.2%)이며, 이를 통해 약 16억명의 인구가 담배업계의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담배광고 금지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거나 국영 TV·라디오·인쇄매체에 대한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40개국(20.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표별 이행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111개국, 소매점 내 담배진열 금지 50개국, 담배업계 사회적 책임활동 금지 70개국, TV·영화 내 담배제품 노출금지 49개국, 판매 촉진을 위한 할인금지 126개국이 있습니다. 주요지표 중 우리나라는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한 할인금지에 대한 세부조항만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이행 수준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법상 담배광고,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소매점 내부, 신문·잡지,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등에서 담배광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령으로 인해 우리나라 담배소매점에서는 담배 마케팅이 활발하며, 전세계적으로 담배광고·진열이 금지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와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3조 우수 이행국인 아일랜드는 2009년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초로, 태국은 2005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진열 전면 금지’를 시행하고 있어 소매점에서 담배광고, 진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업계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규제가 미비함에 따라 담배회사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MZ세대를 겨냥한 플래그십스토어,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인 판촉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넷플릭스, 애플TV, 티빙 등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 내 담배제품 및 흡연장면 노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합니다.


향후 방향

우리나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임과 동시에 ’19.5월 발표된 금연종합대책, ’20.1월 발표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HP2030) 등을 통해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및 정부 정책 추진의 하나로, 전체 담배소매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한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진열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과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 기구의 판촉행위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정부 발의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입니다.

또한 정부는 급격히 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담배제품과 담배사용 장면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위해, 미디어 업계, 담배규제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흡연조장 미디어 환경 개선 민관협의체’를 2020년부터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민관협의체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이 담배나 흡연장면 묘사를 자제하도록, ‘아동·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미디어 제작·송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2023년 12월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담배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담배사용 예방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의 법 제정이 절실하며, 정부 및 유관기관·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담배업계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 참고문헌 >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21: addressing new and emerging products. World Health Organization.
    • Luu, N. M., Phan, T. H., Oh, J. K., & Myung, S. K. (2023). Exposure to Electronic Cigarette Advertisements and Use of Electronic Cigarettes: A Meta-analysis of Prospective Studies. Nicotine and Tobacco Research, 25(5), 983-990.
    • Bennett, M., Hair, E. C., Liu, M., Pitzer, L., Rath, J. M., & Vallone, D. M. (2020). Exposure to tobacco content in episodic programs and tobacco and E-cigarette initiation. Preventive Medicine, 139, 106169.
    • WHO 홈페이지. Healt Promotion. https://www.who.int/teams/health-promotion/tobacco-control/global-tobacco-report-2021 (데이터 반출: 2023.11.1.)
    • Kong, J., Lim, S., Choi, S., & Kim, G. (2023). Status and Challenges of Implementing Tobacco Control Policies in Korea: Focus on WHO MPOWER Measur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14, 21-32.

페이지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확인
금연상담 카카오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