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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성공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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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연지원서비스 도움받기

금연방법 등록일 : 2024-06-28 조회수 : 2900 추천수 : 0

금연상담전화(1544-9030)

전화상담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 시작과 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금연상담전화 서비스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유럽 및 미국 등의 국가에서 먼저 실시되어 그 효과가 입증되었고 전세계 총 71개국(2021년 기준)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금연지원서비스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연상담전화(1544-9030)는 서비스 이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흡연자들이 금연 실천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연상담전화에서는 대상자(성인 남성, 여성, 청소년)별, 금연취약계층(감정노동자, 임산부 등)별 맞춤형 상담프로그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연 전문상담사와의 일대일 전화상담을 기본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채팅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금연 방법과 금연하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 즉 심리적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금연 유지가 어려운 근무 환경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다양한 상담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또한, 금연상담에 등록한 경우 금연 지침서와 금연툴킷(행동강화물품)을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단, 설 및 추석 연휴 제외).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국 261개 보건소를 통해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으로 금연상담서비스와 기업, 학교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금연결심자는 금연상담과 니코틴 보조제, 행동강화물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6개월 간 9회 이상의 금연프로그램(행동요볍과 약물요법)을 제공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줍니다. 호기 일산화탄소(또는 소변검사)로 금연 여부를 측정하고, 금단증상 극복할 수 있도록 12주간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등 니코틴 대체제와 행동 강화 물품을 제공합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대체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할 수 있고, 운영 시간은 보건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의원 금연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치료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약국을 통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국민은 1년에 최대 3번까지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흡연자가 등록하면 8주에서 12주 동안 금연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등 치료비 일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받는 의약품으로는 바레니클린, 부피로피온, 니코틴 대체제 등입니다.

매 번 등록할 때마다 1~2회차까지는 상담과 약제비의 80%를 지원(본임부담금 20%)받고, 3회차 부터는 본인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에는 1~2회에 부담한 비용도 환급(인센티브)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 참여 신청 기관 정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금연지원센터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의지가 있으나 혼자서는 금연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돕기 위해 ‘집중치료형 단기 금연 캠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5일 간 금연지원센터에서 머물면서 전문적인 금연 치료와 집중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중치료형 금연캠프는 전국 12곳의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캠프 참가자 대상자 기준에 해당돼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캠프 참가비는 10만원이며, 캠프 수료 후 참가비를 환급(인센티브)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금연지원센터(전국 17곳)은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 또는 협력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에 따른 금연동기강화, 맞춤형 금연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흡연율이 높거나 금연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단체(기관, 사업체 등)의 경우에는 환경진단 및 컨설팅, 6개월 간의 금연지원서비스 등을 이용이 가능한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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