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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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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2-06-28 |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404호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1.6.7.)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2011년 9월 14일 국무회의 보고시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비율 검토 지시에 따라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의 규제대상 확대 (제6조제1항) 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대상 추가(제6조제2항) 다. 흡연실 설치기준 마련(제6조제3항 및 별표2) 라.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 강화(제6조의2 및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우편번호 110-7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2-2023-7840/7519, 팩스 02-2023-7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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