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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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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2-06-28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404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1.6.7.)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2011년 9월 14일 국무회의 보고시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비율 검토 지시에 따라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의 규제대상 확대 (제6조제1항)

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대상 추가(제6조제2항)

다. 흡연실 설치기준 마련(제6조제3항 및 별표2)

라.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 강화(제6조의2 및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우편번호 110-7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2-2023-7840/7519, 팩스 02-2023-7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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