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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헌법소원인가?
작성자 이석연/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작성일 2013-02-13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왜 헌법소원인가?

최근 들어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주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같은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자들의 볼멘소리를 듣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담배를 팔지 않으면 담배 피우는 사람도 없을 텐데, 가게에서 담배를 팔도록 하면서 흡연자만 자꾸 괴롭히는 것은 무슨 논리냐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담배' 혹은 '흡연'과 관련된 법이 성격이 전혀 다른 2개의 법, 즉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산업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담배라는 제품이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4,000여 종의 유해물질과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담배사업법은 위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1일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박 전 의료원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로 한국담배제조 및 매매 금지 추진운동 본부장이기도 하며, 헌법소원의 대리는 필자와 함께 2명의 변호사(법무법인 서울)가 맡았지요.

그렇다면 헌법소원이란 무엇일까요? 헌법소원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으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경우, 폐암 투병 중인 흡연자, 간접흡연이 폐해를 염려하는 임신부, 장래 흡연의 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청소년 및 미성년자 등 9명이 담배사업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보건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받게 될 것이 분명히 예상되므로 이를 구제받고자 헌법재판소에 담배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 것입니다.

이 같은 헌법소원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례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담배의 제조 자체를 금지하는 위헌소송은 세계 최초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5만여 명이 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담배의 주요성분인 니코틴은 대마초보다도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정부에서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니코틴을 전달하는 물질인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담배없는 세상」 9 · 10월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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