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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정책의 합리적 추진방안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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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정책의 합리적 추진방안
작성자 맹광호/대한금연학회 작성일 2009-07-14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금 우리의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는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하루 속히 극복하는 일이다. 이런 경제위기는 일차적으로 능동적인 경제발전 노력을 통해서 이룩해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고용 및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 속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과 예산 편성이 계획되고 있기는 하나, 새로운 생활양식 도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예컨대,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와 같은 건강행태의 악화와 이로 인한 각종 만성질환 발병율의 증가는 국민의료비의 부담을 늘려 국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은 국가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7일 제37회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선제적 건강관리와 성장 잠재력 창출을 위한 미래건강투자 확보를 지향하는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정책과 제중의 하나가 바로 강력한 금연정책이다.우리가 다 아는바와 같이, 담배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적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요인이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을 더 많이 하고, 담배구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할 뿐 아니라, 담배의 원인이 되는 만성질환은 저소득층의 빈곤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현재의 40.9%에서 20%로 감소시킨다 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는 흡연예방과 흡연자들의 금연을 적극 촉진하는 한편, 비 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연교육과 상담, 치료 등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간접흡연 노출감소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 경고그림제도의 도입 등,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수립과 추진계획의 배경에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세계보건기구가 만든 첫번째 국제협약이다. 이 담배규제기본협약은 2003년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05년 2월부터 국제협약으로 효력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이 협약에 서명 하였으며, 2005년 5월에 비준하였다. 담배규제 기본협약 사무국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차례에 걸친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CoP)를 통해서 금연구역확대,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 그리고 담배의 광고, 판촉 및 후원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완료했다. 이 가이드라인들은 당사국들이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할 정책에 대한 권고사항과 최우수 관행을 소개하고 있어서 협약당사국들이 자체적으로 담배규제정책을 수립할 때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으로‘MPOWER’라는 실천적 정책지침을 만들어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M은 흡연현황과 예방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일을 말하며(Monitor tobaccouse and prevention policies), P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Protect peoplefrom tobaccosmoke), O는 흡연자로 하여금 금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Offer help to quittobacco use), W는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제도를(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E는 담배광고 판촉 후원을 금지하도록 제도화하는것을(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promotion and sponsorship), 그리고 R은 담배세 를 올리는 정책을(Raise taxes on tobacco) 의미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부 금연정책면에서 국제적으로 비교적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할수 있다.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금연구역 설정 등 본격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해 왔고, 지난 10년간 TV 금연공익광고를 비롯하여 각종 금연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06년부터는 전국보건소를 통하여 금연클리닉을 통한 금연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국립암센터에 금연상담전화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흡연예방과 흡연자들에 대한 금연을 지원해 왔다. 특히 흡연자 금연지원 정책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비 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일이나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제도, 그리고 담배회사들의 판촉들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일과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일 등에 있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전략이 필요한 상태다. 이번 포럼의 주제들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 협약과 금연정책 실천지침, MPOWER를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 포럼의 주제들이우리 정부의 금연정책 노력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정책효과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포럼 2009년 06월 권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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