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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한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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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한계
작성자 김성수/ 법무법인 지평지성 작성일 2011-04-20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담배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재판부는2월 15일 원고들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07나18883,이하‘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부분 원고들의 폐암이 피고들이 판매한 담배를 피워서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담배로 인한 폐암 발생 위험성에 대하여 담배갑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였으며, 원고들은 담배로 인한 폐암 발생 위험성을 알게 되었음에도 담배로 인한 효용을 중시하여 흡연을 선택한 것 이므로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 기각 판단의 근거이다. 1심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피고들이 판매한 담배를 피운 사실과 흡연이 폐암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고 중하나는 10여 년 전 결핵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40년간 매일 소주 1,2 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 그런데 음주나 폐결핵은 모두 폐암 발생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구체적 폐암 발생이 담배를 피워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1심의 판단 근거이다. 원고들 대부분의 폐암이 흡연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담배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일부 원고의 폐암은 상대적으로 폐암의 발생위험도가 덜 높은 선암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인하였다. 또한 피고들이 담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과 담배의 주성분이자 흡연의 동기가 되는 니코틴이 중독성을 유발한다는 사실, 피고들이 내부적 연구를 통하여 이런 사실을 오래전에 알았으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 담배 첨가제 중에 일부가 니코틴 흡수를 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독성을 조장한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미를 과소평가하였다. 항소심의 이런 태도는 담배소송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법원의 태도와 비교가 된다. 미국소송에서도 담배회사들은 오래전부터 원고들이 스스로 흡연의 위험성을 알고 선택한 이상 피고에게 책임은 없다고 항변하였다. 배심원들 중에는 흡연자들은 담배의 피해자 라기 보다 비흡연자를 괴롭힌 가해자라는 인식도 있었다. 결국 1990년 이전 소송은 원고들의 패소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소송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담배회사들이 오래 전부터 내부 연구를 통하여흡연과 건강에 관한 연구, 흡연의 중독성에 관한 연구, 담배의 지속적 판매 확대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중독성을 증강하기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집단소송 제도가 활성화되고, 좀 더 규모가 큰 원고 집단이 관여하면서 피고담배회사들 내부의 방대한 문서의 제출과 검토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담배회사 내부의 양심선언까지 나왔다. 미국의 3대 담배회사 중 하나에서 연구개발책임자로 근무했던 과학자가 고의로 담배의 중독성을 조장하기 위한 연구를 한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인사이더(Insider)라는 제목의 영화로 소개됨]. 담배회사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흡연자들도 담배회사의 속임수에 놀아난 피해자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미국 최대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사를 상대로 제기한 윌리엄스 유족의 사건은 약 8,000만불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미국 담배소송 역사를 보면 항소심은 마치 미국의 1990년대 소송 분위기로 판단을 한 느낌이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의 한계를 극복하는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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