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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예산을 늘여야 한다
작성자 서홍관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작성일 2011-02-25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신묘년이다. 보건복지부는 연초부터 지난해 12월 흡연율 조사결과 성인남성 흡연율이 처음으로 30%대에 이르렀다고 보도자료를 뿌렸지만 그 정확한 수치는 39.6%였으니 30%대라는 말은 너무 앞서 나갔다. 더구나 2008년에 이미 40.4%에 도달했던 점을 생각하면, 최근 몇 년째 흡연율이 정체상태인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금연운동 진영은 같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 왜 흡연율은 이렇게 몇 년째 우물쭈물하면서 내려가지 못하는가? 사정을 헤아려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우선 담뱃값은 2004년 12월 5백 원 인상한 이후 깜깜 무소식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 담배가격은 낮아진 거나 마찬가지다. 금연구역의 확대 문제도 2003년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내며서 학교, 어린이집, 병원을 흡연구역도 둘 수 없는 절대 금연구역으로 정한 뒤 더이상 진전이 없다. 선진국들이 모든 음식점과 술집을 완전한 금연구역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또 담뱃갑에 사진을 포함한 경고문을 싣자는 것도 2007년 논의가 되었으나 끔찍한 사진을 싣는 것도 2007년 논의가 되었으나 끔찍한 사진을 싣는 것에 부담이 있다고 갑자기 발암 물질 표기로 돌아서고 말았다. 당시 인간에서 발암서이 확인된 11종류를 실어야 했는데 경고문구의 면적을 넓히면 될 일이었는데도 원래 면적 30%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근거 없이 나프탈아민, 니켈, 벤젠, 비소, 카드뮤, 비닐크롤라이드의 6종류만 싣기로 정한 것은 그 법안의 하이라이트였다. 그를 위해서는 우선 금연 예산을 늘려야 한다. 지난해 담배에서 걷어지는 모든 세수는 7조 3천 5백억원에 이른다. 그중 금연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은 고작 3백억 수전이다. 따라서 담배 관련 세수의 0.5%에도 못미친다. 앞으로는 담배로 인한 세수총액의 적어도 10%는 금연에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담배값을 인상한다면 새로 걷어지는 세수는 청소년 흡연예방과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는 데 사용해야한다. 그래야만 흡연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여론이 좋아져야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음식점과 술집, 작업장을 완전 금연으로 선포해야하며, 실외라 하더라도 빌딩 입구 주변과 혼잡한 거리, 공원, 버스 정류소, 고속도로 휴게소, 스포츠 관람석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지난해 지방자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 또한 담뱃갑에 사진을 포함한 경고문을 통해 경고문구를 강화해야 한다. 이 정책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경고문 시안만 만들면 더 이상 경비가 들지 않는 금연정책이며 금연광고를 흡연자드리 안 볼 수 없는 담뱃갑에 싣기 때문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금연은 정부와 지자체, NGO, 기업, 가정, 학교 등이 협조할 때 가장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정광모, 김일순 두 분 창설자를 비롯한 1세대 금연운동가들의 22년 동안의 선구적인 노력의 바탕위에 회장, 이사직, 사무국이 새롭게 개편되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천만 흡연자의 건강피해와 4천만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신발 끈을 졸라 매고 심기일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과 2위인 뇌혈관질환과 3위인 심혈관질환의 공통된 위험인자인 담배의 사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담배없는 세상 1월호 : 서홍관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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