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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과 건강
작성자 최정분 장학사 / 경기도교육청 보건교육담당 작성일 2010-11-08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지난 8월 11일 금연구역과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러 전문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구역 확대의 필요성과 금연구역의 범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 국립암센터 전문의도 흡연 의 폐해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자리에 참석 한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오 랜 기간 동안 흡연을 하도록 허용해 왔는데 갑작스럽고 강경한 정책을 제시하면 그에 대한 반발이나 부작용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 법학과 교수님 의 말씀에 공감이 갔다. 경기도「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금연실천구역 지정 대상을「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정 화구역을 포함 시켰고 이에 준해서 금연구역으로 바뀌게 된 학교정화구역은 초, 중, 고등학교 반경 200m 이 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의 정화구역 내가 정, 상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가정집이나 일반상가 등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조차 흡연할 수 없도록 한다면 개인의 권리 내지는 인권 침해는 아닌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 친 후에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재검토하여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 는 의견에 공감이 갔다. 이와 함께 제 6조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성인의 흡연예방교육 보다는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추 진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앞으로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내용 중 학생부분 은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 은 어떨까하는 의견도 함께 제시해본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들은 당연히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께서 옆에 오시면 심하게 담배냄새가 나서 내 주변에 오시면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곤 했다. 나는 담배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고 속도 매스꺼워 담배를 피우는 사람 근처 에는 가지도 않았다. 물론 나의 아들도 담배를 안 피우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들이 고3 때 침대 구석에 담배 상자를 발견하고는 상자 째로 사놓고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집에는 그 후로 침대를 놓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과는 다르게 남편은 꾸준히 담배를 피워왔다. 담배를 끊으려고 매년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지만 항상‘작심 3일’로 끝나고 말았다. 담배끊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 남편도 3년 전 담배를 끊었다. 왜냐하면 통풍에 걸렸고 통풍에는 담배와 맥주 가 가장 해로운 것이니까... 담배는 일단 피우기 시작해서 습관성이 되면 거의 끊기는 어렵다고 본다. 병에 걸리거나 담배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야만 끊게 되는 것이 담배다. 그러니까 담배는 처음부터 배우지 못하도록 해야하고 청소년에 게는 담배를 절대 팔지 말아야 한다. 담배연기는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간접을 흡연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로운 담배를 학생들과 항상 접해있는 선생님부터 피지 않아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흡연예방교육은 초등학생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선생님들은 담배를 안피우도록 노력해야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게 흡연이 몸에 해로우니 피지 말라고 교육하면서 정작 본인은 담배를 피운다면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더구나 청소년들의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히려 금연구역에서「교사」가 학교건물을 말하는 것 이냐, 학교울타리 전체를 말하는 것이냐를 물으면서 흡연의 권리를 따지는「교사」를 대하면 선생님의 할 일 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앞으로는 담배를 팔지도 않고 피지도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물론 현재는 부작용이 많겠지만 최소 청소 년들에게는 담배를 팔지도, 피우지도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담배가 마약과 같은 수준으로 대 부분 모든 사람이 접하기 어려운 혹은 접하더라도 불법 이 되는 단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담배없는 세상 2010년 10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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