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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내년부터 담뱃갑 유해성 경고 강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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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6-02-02 |
출처 | 연합뉴스 | ||
일본도 내년부터 담뱃갑 유해성 경고 강해진다
현재 담뱃갑의 30%→50% 크기 검토…우리나라는 올 12월 강화된 제도 시행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이 흡연에 따른 질병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담뱃갑 면적의 절반 이상에 경고문구를 넣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담배 매출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담배 업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재무성은 1일 재정제도 심의회를 열고 담뱃갑 포장 디자인 변경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재무성은 담배회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오는 6월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재정제도 심의회는 일단 담배의 유해성 경고 문구를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을 뼈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제도 심의회는 건강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넣는 방안, 담배회사의 브랜드 로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포함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3년 포장 면적의 50% 이상에 담배의 유해성 경고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도 30%라는 최저 기준도 정해 놓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올해 6월 22일까지 흡연 경고그림 시안이 고시된다. 개정법은 경고 그림과 문구가 담배 포장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경고 그림은 앞·뒷면 각각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12월 23일 시행된다. 호주의 경우 2012년에 담배의 유해성 경고를 담뱃갑의 75%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고, 담배회사의 로고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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