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남한산성 내 문화재 9개소 금연구역 지정 | |||
---|---|---|---|
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2-12-26 |
출처 | 연합뉴스 | ||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내 문화재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남한산성 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6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 지정 문화재는 남한산성, 남한산성 행궁, 수어장대, 숭렬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지수당 등 9개소다. 금연구역 면적은 모두 71만5천214㎡이다. 도는 도내 다른 문화재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지정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고시할 계획이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2-22 06:00 송고 |
이전글 | <2012사회조사> "13세 이상 9.1%, 자살 충동" |
---|---|
다음글 | "날트렉손, 금연 여성 체중증가 억제 효과" |
페이지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