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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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이상 낚시 어선도 금연구역"…6개월 계도기간 후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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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22-10-06 |
출처 | 연합뉴스 | ||
"16인승 이상 낚시 어선도 금연구역"…6개월 계도기간 후 단속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인 이상의 낚시 어선'은 금연구역으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복지부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결과 '낚시어선이 건강증진법상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곧장 단속에 나설 경우 현장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6개월간의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단속을 유예하되 낚시어선 종사자들이 낚시어선 내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이용자에게 관련 안내를 하는 등 법령준수를 위한 준비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낚시어선 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담당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도·단속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수거한 제주 해안 쓰레기의 22.5%가 담배꽁초였다"며 "흡연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해양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낚시어선 금연구역 홍보를 통해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해양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18 12:0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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