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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울산대공원서 담배 못 피운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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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울산대공원서 담배 못 피운다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7-08-17
출처 연합뉴스
울산시 '금연 시범지역' 지정..버스정류장 확대예정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1월 남구 옥동 울산대공원을 '공공장소 금연구역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 시민 대부분이 실외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면서 공원을 우선 지정장소로 희망함에 따라 17일 구군 담당자 및 각 보건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울산대공원 1차시설(울주군청 쪽 휴식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시범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으며, 금연구역 안에 노인쉼터 등을 흡연공간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공원에서 금연하지 않았을 경우의 규제 및 사후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울산대공원 주변에 담배판매소 허가를 가능한 규제할 방침이며, 실외금연에 대한 시민의 호응이 좋고 참여가 확산될 경우 울산대공원 2차시설과 시가지 버스정류장 등으로까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담배연기 없는 푸른 울산'을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공무원과 시민 등 1천5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5%가 실외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고 우선지정 장소로 34.1%가 공원을, 30.9%가 버스정류장을 꼽음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해 왔다. 시 관계자는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잇따라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추세"라며 "우리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울산대공원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b@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료 : 연합뉴스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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