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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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금연장소 지정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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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07-04-25 |
출처 | 연합뉴스 | ||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서울시의회 남재경(한나라당) 의원 등 서울시의원 15명은 24일 버스정류장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금연장소 지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 등은 "시민들의 길거리 간접흡연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증대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내 도로와 공원 등을 금연장소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금연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으나, 과태료 부과를 위해선 상위법인 '경범죄처벌법'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시민들에 대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정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시행한 시.자치구 공무원, 시민 등에게 표창, 포상금, 인사상 특전 등을 주는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창의상은 창의제안, 창의실행, 창의시책, 예산절감, 지식경영 등 5개 부문으로 나눠지며, 부문별 수상자 중 창의대상 수상자를 선정,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ssah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자료: 연합뉴스 2007-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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