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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담배피다 적발되면 5백만원 과태료, 누적되면 차 팔아야 할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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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정우 | 작성일 | 2024-03-13 | ||
조회수 | 151 | 추천수 | 3 | ||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31일부터는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누군든지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소방청은 또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한다고 하는데 셀프주유소가 늘어나는 추세로 무심코 담배를 꼬나물고 가스나 기름을 넣다가 적발되면 웬만한 중고차는 차를 팔아야 할 지도 모른다. 이래저래 담배는 백해무익에 만인의 적으로 다가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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