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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및 비법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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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편드는 ‘대한민국 정부’ (내일신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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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편드는 ‘대한민국 정부’ (내일신문)
작성자 말벌 작성일 2011-06-11
조회수 1600 추천수 0

담배회사 편드는 ‘대한민국 정부’                                 2011-06-02 오후 1:08:28 게재

 


담배소송에서 피고 자처 … 담배규제국제협약 위반

 

대한민국 정부가 담배규제국제협약(FCTC)을 위반하며 담배회사의 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FCTC에 따르면 정부는 담배회사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입법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이행보고 항목에는 담배소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다.

 

담배소송 지원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담배회사에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담배회사를 비호하는

피고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담배로 인해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환자와 가족이 1999년부터 12년째 진행중인

담배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피고의 자격이 없어 소가 취하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KT&G와 함께 피고로 남아 있다.

 

1999년 처음 담배소송이 제기됐을 때 한국담배인삼공사는 공기업이어서, 원고측은

피고로 공사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지명했다.

 

그러나 2002년 말 공사가 100% 민영화돼 모든 권리와 의무는 KT&G에 포괄적으로

승계됐다.

 

원고측은 이를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원고로 남아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담배로 인한 세금 수입이 워낙 막대해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는 약 7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담배사업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원고측 변호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담배를 사업으로 장려하는 담배사업법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으며 FCTC도 폐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며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민사소송에서 기획재정부가 담배회사 편에

서서 흡연 피해를 부인하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정부가 해선 안되는

비윤리적 행동이며 담배규제협약 위반" 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피고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KT&G와 함께

피고로 지목된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소송지원은 사실상 어렵고,

향후 담배회사만 피고로 지명되는 소송의 경우 복지부가 필요한 역할에 대해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재걸 장병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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