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 PC방 등 흡연이 제한된 곳에서도 담배(소매업)는 신고만 하면 어디든 팔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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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금연관련법 | 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7-05-19 |
Q. 병원, PC방 등 흡연이 제한된 곳에서도 담배(소매업)는 신고만 하면 어디든 팔 수 있나요? A. 담배 소매인 지정 관련 법률은 담배사업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16조(소매인의 지정)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등의 제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참고 : 담배사업법 제 16조(소매인의 지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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