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금연관련법 ] 실외 골프장 금연구역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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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ki1024 | 등록일 | 2022-06-16 |
카테고리 | 금연관련법 | 조회수 | 465 |
상담내용 | |||
실내 스크린 골프장은 금연구역인걸로 아는데 실외 골프장(cc)은 천명이상을 수용하는 골프장만 금연구역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천명이상을 수용하는 기준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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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답변인 | 길잡이 | 답변일 | 2022-06-17 02:31 |
안녕하세요. 길잡이입니다. chki1024님, 반갑습니다. 실외 골프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골프장은 실내외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셔야 하는데요. 수용 관객 인원이 이보다 작을 경우에는 법적 금연구역 대상은 아니지만 시설 관리 입장에서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구체적인 법 해석 및 적용은 해당 지역 군청 또는 구청으로 문의하셔야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하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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