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금연관련법 ] 금연구역 문의 | ||
---|---|---|---|
작성자 | mljm1993 | 등록일 | 2022-02-16 |
카테고리 | 금연관련법 | 조회수 | 374 |
상담내용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20호에 따르면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그리고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흡연시 행정적인 처분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스키장의 경우는 위와같이 해당하지 않는경우같은데 ? 스키장 내 리조트, 식당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가 넘는 복합 건축물 의 경우는 같은법 4항 16호, 19호, 24호에 따라 금연구역인건 알겠는데 ? 스키장 자체는 금연구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지난 기사자료를 봐도 14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모든?체육시설?금연구역으로?개정한다는 내용만 있지 ? 법제처를 보면 개정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 스키장 야외는 금연구역인가요? |
|||
답변 | |||
답변인 | 길잡이 | 답변일 | 2022-02-16 02:09 |
안녕하세요. mljm1993님, 스키장 야외 부분이 금연구역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처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0호의 내용에 따라 스키장은 금연구역입니다. 체육시설 법을 찾아보시면 제 20호에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스키장,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스키장 등록을 할때 관객수 수용인원을 확인해야하는데, 많은 스키장이 수용인원을 20,000명으로 등록해두어 스키장은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잡이 드림. |
이전글 | 목아프고 가래끌고 힘드네요.ㅠ |
---|---|
다음글 | 아래 스키장 추가 문의입니다 |
페이지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