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기타 ] 간접흡연의 고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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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2002-10-20 |
카테고리 | 기타 | 조회수 | 4030 |
상담내용 | |||
제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분이 사무실에서 하루에 서너갑씩 담배를 피워대고 있읍니다.여러번 부탁도 하고 항의도 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담배냄새와 담배연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사무실을 바꿔달라고 윗사람에게 건의도 했지만 내년봄까지는 어렵다고 합니다.행정적인 제재가 가능한지 묻고 싶읍니다.그분의 담배연기를 맡은지도 거의 2년이 되어 갑니다.집에서는 처자식 때문에 피지 않는다면서 사무실에서는 마구 피워대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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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답변인 | 길잡이 | 답변일 | 2002-11-06 12:00 |
김선희님 안녕하세요?길잡이입니다.그분 너무 이기적인 분이군요.간접흡연으로 폐암이나 흡연과 관련된 질병(폐렴, 기관지염, 후두암 등등)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그럴경우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사무실내에서는 금연으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아직 법으로 마련되지 않아서 제가 도와주지는 못하겠습니다.못도와드려 너무 죄송합니다.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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