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연운동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에 부착할 스티커를 인쇄해
다음과 같이 배포합니다.
전국 243개 보건소에는 각각 금연시설 스티커 60매,
금연스티커 600매.
기타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금연시설 스티커 10매,
금연스티커 30매 이하를 무료로 드립니다.
택배 우송을 하게 되며 우송료는 수취인 부담입니다.
자료 신청시에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홈페이지 왼쪽 메뉴의
"자료신청"란에 수량, 주소, 연락처, 성함을
정확히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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