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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3. 12.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절주) 044-202-2821,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제1조 (목적)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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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금연정책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규제(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담배광고 및 판촉은 청소년의 담배 사용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성인 흡연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WHO 및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돼,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논의 돼 오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연구들에서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담배 광고와 담배 장면 노출이 전자담배 시작 확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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